이병진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양산업클러스터 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부담 줄여야”


이병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경기 평택을)은 30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행정 위반까지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형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000만원,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이라는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체계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모두 형벌로 이어지면서, 민간 투자와 산업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거짓ㆍ부정 지정 및 승인 위반 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하고, ▲승인 미이행 개발사업 시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의원은 “형벌이 과도하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물류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이고, 책임은 명확히 하는 합리적 법체계로 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의 후속 입법으로, 과잉 형벌을 걷어내고 민생ㆍ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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