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데이터 이월·공유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이용자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선택권 확대
“자동 소멸되는 데이터 구조 개선해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 줄여야”


이주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29일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를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별 요금과 이용조건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 방식이 이용자 이용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잔여 데이터 소멸로 인한 불필요한 통신비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데이터 제공 계약에서 이용자의 데이터 이월·타인 제공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 도입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용하지 못하고 자동 소멸되는 데이터 구조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이라며 “데이터 이월과 공유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계약 과정에서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통신시장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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