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위험하면 반송·폐기…대중교통 월 6.2만원 초과분 환급[새해 달라지는 것]

GTX 서울역.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 ‘모두의 카드’가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교통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100% 돌려주는 방식이다. 카드는 일반형(1회 총이용료 3000원 미만)과 플러스형(4000원 넘는 모든 교통수단) 2가지 유형이 있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해 4개 권역으로 나눴다. 일반형 기준 수도권 6만2000원, 일반지방권 5만5000원, 우대지원지역 5만원, 특별지원지역 4만5000원이 기준선이다.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기본 환급률(20%)보다 10%포인트 높은 30% 환급률을 적용한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직구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제품의 반송, 폐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위해 제품이 발생한 해외통신판매중재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602개 제품애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9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교통 안전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새해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고 12월부터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배달 플랫폼 업체·영업점은 소속 배달 종사자가 유상 운송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경우, 인증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최대 4년이었던 산업 융합 규제샌드박스 특례 유효기간이 새해 6월(잠정)부터 최대 6년까지로 확대된다. 반면 신규 신청 과제가 기존 사업과 유사한 경우 검토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하에서 신기술을 실증해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산업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새해 3월26일부터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 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하고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해상풍력추진단 등 범부처 해상풍력 거버런스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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