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사 경위 비공개, 현재 직무대행 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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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성차별 사건을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핵심 부서의 과장급 간부가 성비위 수사 통보 뒤 직위 해제가 됐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시점과 구체적 혐의 내용, 수사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인권위 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사 관련 내용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성차별 시정과 소속 과장 A씨를 직위해제 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권위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성범죄 등 중대 비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사 조치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서울 수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인권위 측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사실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권위는 수사 통보 이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인권위는 혐의 발생 시점·피해자 관계·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확인을 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이 6월인지, 지인이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본인이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인권위 측은 “본인이 그렇게 밝힌 것은 맞지만, 수사 대상으로 별도의 인물이 존재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권위 성차별 시정과는 과장 직위 공백 상태로, 내부 인력이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내부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나 향후 인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차별 시정과는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건과 성소수자 인권 사건을 전담하는 인권위 핵심 부서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차별 시정과장으로 보직을 맡았으며, 이번 인사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였다. 성차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의 책임자가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 해제가 된 초유의 사례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과 내부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