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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중구는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 임차 차량(12개월 이상 계약) 이용자다. 단, 1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된다.
해당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