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총기 사범 19명 검거·2명 구속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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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은 9일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해 7월 인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범정부 합동대응단이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은 9일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 이후로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애초 2024년에는 불법무기류 검거 인원이 전혀 없었지만,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신규 단속을 통해 1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총기 3정과 모의 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 부품, 도검·화약류도 대거 압수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국내에서 불법 총기 제조·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유사 사건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 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고,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 제작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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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2025년 불법무기류 및 온라인 불법게시물 단속 현황 비교 [합동대응단 제공] |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판독을 강화하는 등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대상은 아니더라도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해 반입 내역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경찰 공조로 위해 요소를 차단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인 총기 부품을 추가로 확대해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에 집중해 왔다. 2024년에는 1587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했지만, 지난해에는 요청 건수가 1만831건으로 증가했다.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 건수도 늘어나 지난해 112명을 적발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해외 반입 물품 차단이나 국내 단속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치안 사각지대의 고위험자를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불법 총기로 인한 강력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