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대학 OO센터 수영장에 사람 빠졌다” 119 출동한 곳은 외부 센터 아닌 대학교, 구조 대상자 끝내 숨져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부 수영장서 강습생 사고
119상황실, 청원구에 있는 대학 본교로 출동 지령


119 구급차 [헤럴드 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강습생이 수영장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장소를 오인하는 바람에 20여분 만에 늑장 출동했다. 주민이 구조한 강습생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1분쯤 “A 대학교 ○○센터 내 수영장에서 강습생(40대 B씨)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119상황실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A 대학교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지령을 받은 구급대는 7분 만에 A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했으나 수영장을 찾지 못했다. 대학 관계자로부터 해당 수영장은 다른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잘못 출동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상황실은 오전 9시 3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의 ‘○○센터 수영장’으로 인근에 있는 구급대를 급파했다.

수정된 출동 지령이 내려진 지 약 8분 뒤 구급대가 수영장에 도착해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끝내 사망했다.

해당 센터는 과거 A 대학교가 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한 곳이었다.

B씨는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한 주민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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