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무죄 부분 항소 제기”
한 정 총리도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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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과 한 전 총리 측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처벌이었다. 당시 1심은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위증 혐의는 유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판단의 전제가 되는 12·3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에서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12·3 내란행위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중요임무 종사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와 관련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