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2개로 구성…증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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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외환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마련 후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중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로 하되, 업무 분담 등을 고려해 다음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후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다만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된다.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를 넘는 경우 다음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배당 전까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 업무는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부장 홍동기 이봉민 이인수)가 처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각각 항소한 체포 방해 의혹 사건은 법관 정기 인사 전까지 형사20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다음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2월 5일 오후 1시 30분에서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