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계엄시 ‘정치인 체포조’ 김대우·이상현 파면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대우 등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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