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중 이찬진 원장 2위·김대진 총장 3위
구윤철 부총리 47억·이억원 위원장 20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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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30일 지난해 7·8·9·10월분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미뤄졌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지난해 7월 2일에서 11월 1일 사이에 입직했거나 퇴직한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이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는 총 362명이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무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인물은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다. 이찬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원장,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의 순으로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7·8·9·10월분의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2005년부터 공직윤리시스템(PETI)를 통해 등록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정자원 화재로 PETI가 마비되면서 자료 업로드, 심사 등 관련 기능이 중단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8·9월 재산 신고 대상자에 대해 ‘신고 유예’ 조치를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신고 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를 마치고, 이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에는 약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면 작년 7월 신고 대상자(7월 2일~8월 1일에 신분에 변동이 있었던 자)는 10월, 8월 대상자는 11월, 9월 대상자는 12월에 재산이 공개됐어야 했지만, PETI 마비로 일정이 줄줄이 밀리게 되면서 이 기간 신고 대상자들의 재산이 이날 한꺼번에 공개됐다.
작년 7~9월 신고 대상자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차관 등 현 내각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지난해 10월 임명된 노 대사다.
노 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530억 4461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주식으로 213억 2247만원가량이다.
380억여원을 보유한 이 원장, 340억여원을 신고한 김 총장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이억원 금융윈원회 위원장은 20억원가량 재산을 보유했으며 구윤철 재정경재부 장관(전 기획재정부)는 47억 883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퇴직자 재산 상위 3명은 변필건 법무부 전 기획조정실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변 전 실장은 495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했으며 유 전 장관은 183억여원, 류 전 본부장은 15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