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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고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 그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B씨 가족이 자택에 설치한 홈캠 영상을 확인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범행을 추궁 받은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B씨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가게 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고 A씨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B씨가 중증 치매로 인지력이 떨어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고 이후 경남여성회는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치매 노인을 상대로 가해자가 한 번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에 관한 양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