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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업주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4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당시 만 8세)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도 함께 썼다.
B 군은 처음 게시물이 붙었을 때 한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B 군 부모는 A 씨와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A 씨는 그러나 형사미성년자인 B 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올렸다.
재판부는 매장이 B 군의 학교 옆에 있고, 모자이크 처리가 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 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게시물로 인해 B 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도 큰 영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며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1500원짜리 과자와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이 낸 헌법소원을 놓고,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한 일이 있었다.
당시 헌재는 “사건 당시 가게 내 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김 씨(재수생)는 이 사건 아이스크림을 냉동고 위에 올려둔 채 내버려뒀을 뿐, 이를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씨가 절취 의도를 갖고 아이스크림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김 씨의 절취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자 절도를 놓고는 “김 씨에게 절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는 당시 아이스크림 4개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구매 상품을 담을 비닐봉지 값 50원을 별도로 입력해 결제했다. 김 씨가 나머지 상품들을 모두 계산하면서 유독 고의로 이 사건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했을 이유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