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통시장서 ‘설맞이 소비 촉진’ 행사

6개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사진)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전통 놀이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통시장 이용객은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인증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먼저, ‘방신전통시장’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다. 5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인근 ‘송화벽화시장’은 5일 하루 동안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한다. 또, 6일엔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라면, 주방용품 등 경품을 증정한다.

화곡4동에 위치한 ‘남부골목시장’은 9일 하루 동안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환급한다. 14일부터 이틀간은 투호 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상품 증정 행사도 함께한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화곡역 및 까치산역 근처의 전통시장 3개소에서는 9일부터 10일까지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

‘화곡본동시장’은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9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한다. ‘화곡중앙시장’은 3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돌려준다. 윷놀이 체험 행사도 함께해 참여자에게 참기름 및 물티슈를 증정한다.

‘까치산시장’은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10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한다. 이 밖에도 10일부터 14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일부터 14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운영한다.

‘강서수산시장’과 ‘남부골목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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