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터널에 왜 킥보드가?…시속 110㎞ 차들 사이서 질주 ‘아찔’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고속도로 지하 터널에서 전동 킥보드가 주행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킥보드 출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전동 킥보드를 탄 운전자가 터널 가장 바깥 차선을 따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킥보드와 등에 멘 가방에는 LED 불빛이 켜져 있었고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기는 했지만 대형 트럭과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오가는 곳이어서 잇따라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해당 장소는 경기 화성시를 지하로 통과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로 길이 1210m에 왕복 10차로(편도 5차로) 규모의 광폭 터널이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구간인데다 기흥동탄IC에서 동탄JCT로 이어지는 이 구간은 지난해 1월부터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110km로 상향 조정돼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돼 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과 섞일 경우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터널 특성상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고가 안 난 게 용하다”, “부디 처벌됐으면 좋겠다”, “스스로 저승길 가는 걸 택했다”, “차들이 자기를 잘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는 건가”, “남의 인생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 “2차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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