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인가 요건도 미달…청산 가능성 높아져
![]() |
| [발란 제공]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끝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최종 부결됐다. 발란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선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했던 입점 셀러들뿐 아니라 일반회생채권의 55.5%(75억원)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 ‘실리콘투’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강제 인가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면서 사실상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발란이 향후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발란 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를 재신청 할 수도 있는 만큼, 당장 청산 또는 파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발란은 예상 변제율이 기존의 5.9%에서 15.5%까지 상향될 수 있다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앞서 발란이 대부업체에 선변제한 35억원과 관련해 법원이 ‘반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발란은 회생 절차 개시 전 대부업체에 선변제금을 지급했고, 채권자들이 이를 문제 삼자 부인권 청구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