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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25억원을 체납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의 80억원 규모 부동산의 공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공매 전자입찰 시스템 온비드에 최 씨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고했다.
이 자산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감정가는 80억676만9000원이다.
대지면적 368.3㎡, 연면적 1247㎡로 암사역 도보 1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있다.
최 씨는 이곳을 지난 2016년 11월 43억원에 샀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에 다음날인 16일 캠코에 최씨의 강동구 부동산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입찰까지 두 달 간의 권리 분석과 현황 조사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입찰은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나흘간 이뤄진다. 일반경쟁 최고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시작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80억원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24억원이 설정돼 있다. 통상 근저당권이 120%로 설정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채권액은 약 2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낙찰가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체납세 25억원을 충당해야 하므로 낙찰가가 45억원을 넘으면 충당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80일 만에 1400억원을 추징했다. 고액 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