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과 직원 2명은 구속영장
보조금 유용 혐의도 곧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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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중증장애인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의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 경찰은 색동원이 문을 연 이후 시설을 거쳐간 모든 장애인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08년 색동원 개소 이후 시설에 입소했던 87명의 장애인, 152명의 종사자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6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이어서 장애인 단체 등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고 있다. 발달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전문 기관 등이 피해 진술 확보를 경찰을 돕고 있다.
박 청장은 “피해진술을 받으려면 일시 장소 등 나와야는데 일반적 방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서 전수조사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씨 외에도 추가 가해자 2명이 드러났다. 시설에서 종사했던 것으로 알려진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씨와 다른 시설 직원 1명에 대해 구송영장을 신청했다. 시설장인 김씨에겐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직원은 폭행 혐의만 적시했다.
색동원 종사자들이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에 10억원씩 받는 보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곧 혐의를 찾고 강제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