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서류 충실히 제출…특정 건설사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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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건설이 공개한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 설계안.[대우건설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대우건설은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에서 조합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유찰시킨 데 대해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충실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적 규정을 무시한 절차는 무효라 할 수 있다”며 유찰의 법적 효능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냈다.
대우건설은 이에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종 법원 판례를 반박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법원 판례(수원지법 성남지원 2019가합401338)에서도 기계·전기·조경·토목 도서는 대안설계 시 필수 입찰서류가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며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에 따르면,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해석하거나 요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이 유찰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힘들게 고민했던 사업조건을 모두 제시해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조합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며 사업기간도 2개월가량 지연시키는 바 현재 공정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