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X 눌렀는데 알리·쿠팡 광고 뜨네…짜증나” 결국 칼 뺐다

플로팅 광고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A 씨는 한 금융앱의 만보기를 이용할 때마다 짜증이 난다. 만보기를 실행하면 예고도 없이 광고가 뜨는데 5초가 지나야 ‘닫기(X)’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고, 이 버튼을 누르더라도 쇼핑몰 광고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광고를 닫기 위해 ‘뒤로 가기’를 해도 쇼핑몰 앱이 뜨며 한 차례 더 광고가 나온다.

PC나 스마트폰에서 ‘닫기(X)’ 버튼을 눌렀는데도 광고로 이동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광고에 대해 당국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PC, 스마트폰 화면에서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사각형 광고(플로팅 광고)의 삭제를 제한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광고를 배포, 전송하며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광고들은 삭제 표시가 없어 아예 없앨 수 없거나, 무늬만 삭제 표시일 뿐 실제로 삭제가 안되거나, 삭제 표시를 눌러도 동일하거나 또 다른 광고가 나타나는 유형 등이 있다. 삭제 표시 크기가 작거나 삭제 표시의 일부가 가려져 표시를 누르기 힘든 경우, 삭제 표시의 위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광고,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는 광고도 조사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에 대해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지난해부터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7개 사업자가 누적 2회 적발돼 사실조사 대상이 됐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방미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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