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시 URL 절대 포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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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으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빗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사기 확산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또 빗썸 보상금 지급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개별 안내를 이미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12일 최근 빗썸이 오지급 사고 관련 일부 고객 보상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미끼로 한 스미싱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 단기간에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당국은 빗썸이 보상금 지급 관련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배너 링크나 앱 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빗썸 역시 향후 스미싱 유의사항을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보상금 안내 메시지에 포함된 URL 링크는 100% 사기라며 클릭을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화 가로채기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피해사실 조회’ 등의 문구가 포함된 메시지는 스미싱을 의심해야 하며, 고객센터 번호 역시 공식 번호를 직접 확인해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의심 메시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금융회사나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과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활용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관련 금융사기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 발생 시 소비자경보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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