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살인죄로 18년 동안 복역한 뒤 가석방된 50대가 형 집행 종료 열 달 만에 또 지인을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년 가량 알고 지낸 B 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시하고 돈도 빌려줬다. 그러나 B 씨는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04년에도 노점상 업주를 말다툼 끝에 살해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자였다. 그는 18년여를 복역한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A 씨는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