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1분기 경상보조금 132.5억 7개 정당에 지급”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026년 1분기 경상보조금’ 132억5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6년 121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 계상단가는 2025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183원)에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통보한 2024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보조금은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배분한다. 우선, 지급 당시 같은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경상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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