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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가 추모 헬멧을 착용한 모습 [AFP] |
CAS “출전금지 조치 합리적·적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러우전쟁에서 숨진 동료 선수들을 추모하기 위해 ‘추모 헬멧’을 쓰고 올림픽에 나서려던 스켈레톤 선수가 출전 금지 조치를 당하자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의 블라디슬라프 헤라스케비치(27)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고 14일 보도했다.
헤라스케비치의 헬멧 착용이 ‘어떠한 종류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올림픽 경기장, 시설 또는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올림픽 헌장 제50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측은 “헤라스케비치의 추모 의도와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과 선수들이 겪은 고통을 알리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출전 금지 조치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헤라스케비치는 “IOC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앞서 헤라스케비치는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숨진 자국 선수들을 추모하기 위해 그들의 얼굴이 새겨진 헬멧을 쓰고 이번 올림픽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 나서려 했다. 이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출전 자격을 박탈당하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