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준 세뱃돈인데… 알고 보니 증여세 대상?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 대상
자녀 명의 부모 주식투자는 “증여세 내야 할 수도”


1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경로당에서 한복을 입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이 든 봉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명절 연휴를 맞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라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부모가 취직 선물로 자동차를 사준다거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을 돕는 것 등이 대표적인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통념을 넘어선다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증여로 본다고 해도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일정 한도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000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은 얼마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용 범위다. 세뱃돈이 2000만원이 넘었다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로 썼다고 해도 모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내줬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 계좌에 모아놨다가 이를 추후 부동산 등의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해 관리하는 사례와 관련해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해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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