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월세·이사·소송수행비’ 실질 지원…최대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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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성과 남성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다. 테이블 위에 ‘2024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주거안심매니저’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 있다.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경제 지원에 나선다.
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구는 오는 2월 2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다.
구는 대상 가구에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비’ 중 택1로 1인(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진행하며, 동시 접수 시에는 ①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일이 빠른 자 ②저 연령자 ③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단,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알림톡)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이 기재한 임차인(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구는 2022년 7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 부동산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전세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