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실효성 저하…제도개선을”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들이 법인 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 감면을 과도하게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계열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를 반복해도, 법인 분할 등 방식으로 과징금 감면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시정명령·고발 등을 감면·면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도인데 이 과정에서 법인 분할 등의 방식으로 과징금을 감면 받도록 기업들이 악용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 144건에 대해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8건(68%)에 달하는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적용되면서 2583억원이 감면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이 부당행위를 한 뒤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위반행위를 일정기간 반복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의 취지와 달리 일부 신설·분할 법인에 대해 감면을 인정하는 등 불합리한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