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3법, 국민에 직접적 영향”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한 부분, 성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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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박재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사법제도 개편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 인사말씀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의로 소집됐다.
박 처장은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하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처장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사법개혁 3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3가지 법안은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현재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등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을 논의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회를 갖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이날 임시회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임박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 만에 소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