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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규 의원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차은우, 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의 1인 또는 가족회사를 둘러싼 탈세 의혹과 국세청의 사후 추징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에 대한 대안’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세 전문 변호사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데에는 세금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명예교수는 “1인 기획사는 1인 회사의 하나이고, 상법에서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상(준칙주의),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며 특히 “세무조사 사실 자체를 공표해 연예인을 탈세범으로 낙인찍는 일은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에 따르면 다수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주요 이유로 세율 차이가 꼽힌다. 법인세율은 최고 25%인 반면, 개인이 내야하는 소득세율은 최고 45%여서 법인을 내세우면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또한 가족, 매니저, 스태프 등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 헤어·메이크업 비용, 식대, 의상비 등을 법인의 손실·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 명예교수는 1인 기획사 실태 조사를 통해 ‘미등록 기획사’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불응 시 엄벌 조치하고, 국세청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탈세 여지가 있는 1인 기획사에 대해 정상적인 법인으로 볼만한 자격을 갖췄는가 등을 따져 세무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인 기획사가 정상 법인임을 파악하기 위해선 인적·물적 설비 보유 여부, 기존 소속사 이외에 1인 기획사의 실질적인 역할 유무, 계약 주체 등을 점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버니 법인을 세워 세금을 피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이 합법적인 경영이고, 무엇이 불법적인 일탈인지를 가릴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만드는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현행법에서는 ‘나를 관리하는 법인’과 ‘타인을 관리하는 기획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 모호함이 행정적 미숙함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아티스트 개인 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정비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특화된 ‘표준 과세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