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역부족”
“국힘 지지율 최저, 중도 유인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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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2.28민주의거기념탑에서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쟁점 법안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는 등 주요 인사 임명안에서도 독주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해 장외 여론전 등 맞대응에 나섰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이른바 ‘윤어게인’에 대한 절연 여부 등을 놓고 내홍과 지지율 하락의 늪에 빠지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앞서 당내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법 조문의 추상성에 따라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고, 그에 따라 본회의 처리 직전 법안이 수정된 바 있다. 하지만 수정 이후에도 여전히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는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이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의 경우에도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당장 증원된 대법관의 집무실과 재판연구관 충원 방안도 마련 못 한 상태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이처럼 사법체계의 근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의 칼로 사법질서를 난도질하고 집단적 위력으로 재판 자체를 지우겠다는 현대판 ‘사법 파괴극’”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와 장외 여론전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갤럽이 2월 넷째 주(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 43%, 국민의힘 22%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8월 이후 또다시 최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표본오차 ±3%p, 95% 신뢰수준 기준), 직전에 실시된 2월 둘째 주(10~12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22%로 집계된 바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4%p 올랐고, 국민의힘은 5%p 하락한 것(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기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6개월 사이 민주당 지지율은 최고치, 국민의힘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반등을 위한 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동일체 이미지가 굳어질 경우 보수 지지층 결집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근·정석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