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표결
국힘·개혁신당 반대 표 던져
‘사법개혁 3법’ 중 하나 남아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이번 표결은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이후 진행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법안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 왔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충돌했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이날 재판소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개 법안만이 남았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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