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6개 2만5000원’ 바가지 논란 발목…제주 대표 축제 퇴출 ‘굴욕’

지난해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 전농로에서 개최된 왕벚꽃 축제에서 일부 노점 음식이 바가지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2만5000원에 판매된 순대 6개 들어간 순대볶음.[스레드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관광객들의 불만을 샀던 제주 지역 축제 2개가 올해 제주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 축제육성위원회는 도내 28개 축제(광역 10, 지역 18)를 대상으로 1차 평가를 실시해 상위 11개 축제(광역 3, 지역 8)를 2026년 제주도 지정축제로 선정했다.

광역축제로는 서귀포유채꽃축제, 성산일출축제, 탐라국입춘굿이 선정됐고, 지역축제에는 고마로 마(馬)문화축제, 금능원담축제, 보목자리돔축제, 산지천축제, 우도소라축제, 이호테우축제, 추자도참굴비대축제,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등 8개가 포함됐다.

축제육성위원회는 이들 축제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차 평가를 실시해 등급(최우수·우수·유망)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정축제에는 2027년도 예산이 정액(보조율 100%) 지원되며 등급에 따라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000만원, 유망 50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반면 지난해 지정축제였던 탐라문화제(광역 우수축제)와 전농로왕벚꽃축제(지역 유망축제)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했다.

탐라문화제는 내용물이 부실한 김밥이 한 줄에 4000원에 판매됐고, 전농로왕벚꽃축제는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이 2만5000원에 판매돼 논란이 됐다.

지정축제에서 제외되면서 전농로왕벚꽃축제는 2027년 축제 예산 보조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낮아지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탐라문화제는 민간 위탁 사업으로 운영돼 예산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인센티브 지원은 사라진다.

제주도는 최근 지정축제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지정축제 선정 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지정축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예산 지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조금 지원율이 최대 50%로 제한된다. 즉시 퇴출 결정이 내려질 경우 3년간 재선정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감점 기준 역시 기존 최대 3점에서 최대 15점으로 크게 강화됐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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