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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인천녹색연합 보고서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우리나라에 사는지 몰랐다”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견된 낯선 동물. 매끈한 몸에 여러 개의 점이 눈에 띄는 해양 동물. 바로 ‘물범’이다.
흔히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물범’. 우리나라에도 수백마리의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물범이 나타나는 장소는 바로 서해 백령도 부근. 심지어 전 세계 1500마리 개체 중 20%가량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긍정적인 건 아니다. 과거에는 모피 채취, 현재는 그물 혼획과 선박 이동 등으로 개체수가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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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인천녹색연합 보고서 갈무리]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우리나라 백령도에 찾아오는 ‘물범’을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선정했다. 정확한 명칭은 ‘점박이물범’. 몸이 회색 또는 황갈색을 띠며 온몸에 털색보다 어두운색의 점들이 있는 게 특징이다.
점박이물범은 앞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가 짧고 몸에 붙어 있어, 육상에서는 몸통을 움직여 이동한다. 이에 따라 바다에서 접근이 쉬운 바위섬이나 모래톱, 물에 뜬 유빙을 주요한 휴식처로 활용한다. 먹이로는 어류, 대형 갑각류와 오징어, 문어 같은 두족류를 잡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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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인천녹색연합 보고서 갈무리] |
점박이물범은 물범과에서 가장 작은 동물로 속한다. 북태평양과 일본 북해도 등지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 백령도 근처에서 300마리가량 개체가 발견되고 있다. 전 세계 개체수 20% 수준에 달한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시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점박이물범, 5년간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의 전 세계 생존 개체수는 1500마리로 추정된다. 개체수 감소가 지속되는 멸종위기 동물이다 보니,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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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인천녹색연합 보고서 갈무리] |
백령도에서 발견되는 점박이물범은 11월 중 중국 랴오둥만으로 북상해 유빙 위에서 번식한 뒤, 1월쯤 새끼를 낳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백령도에서 머물던 점박이물범은 겨울이 되면 다시 번식을 위해 떠난다.
번식기는 1~3월에 집중되며 보통 1마리의 새끼를 유빙 위에 낳는다. 새끼 물범은 태어날 때 흰색 솜털을 가지는데 유빙 위에서 보호색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 서식하지만, 번식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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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령도 북쪽 해안에서 발견된 태어난 지 1개월 내외로 보이는 새끼 점박이물범의 모습. [인천녹색연합 제공] |
그러나 최근 겨울철에도 일부 점박이물범이 백령도 연안에 잔류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 인천녹색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백령도 주민들은 2019년 점박이물범 2마리를 겨울 중 발견했다. 이어 2020년 1마리 2021년 3마리, 2022년 1마리, 2023년 1마리를 발견했다. 서식지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
아울러 2023년 가을철 조사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총 324마리의 최대 개체수가 관찰됐다. 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고서에는 2018년에 조성한 바위 인공쉼터를 점박이물범이 이용하는 모습과 하늬해변 주변이 휴식지역으로 확장되는 현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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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인천녹색연합 보고서 갈무리] |
1980년대 약 7000~8000마리로 추정됐던 개체수는 현재 1500마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 기후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모피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포획이 가장 큰 개체수 감소 요인이었다.
모피를 위한 포획이 없는 지금도 안심할 수는 없다. 현재는 어구에 의한 혼획, 연안개발과 선박 이동으로 인한 교란 및 서식처 파괴 등이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감소도 빼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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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해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인천녹색연합 보고서 갈무리] |
최근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번식지에서의 해빙 감소 등 영향이 작용해, 번식과 서식지 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또한 겨울 기온 상승이 점박이물범의 번식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2년 물범을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에서 I급으로 등급을 상향하기도 했다. 인천시 또한 주민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강화와 점박이물범 서식지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보존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물범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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