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의 밤에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에게 ‘파면’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경찰들에게 이뤄진 첫 징계 의결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는 전날 경찰청에 김 전 청장과 목 전 대장에게 중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결과는 중징계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이었다. 이들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내란 형사재판(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을 받고 있었는데 법원은 지난달 19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도 일부 삭감된다.
반면 징계위는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내란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앙징계위의 의결 결과는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총경 계급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징계 처분한다. 징계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 사람에 대한 징계 안건은 지난해 5월 경찰청 감찰 이후 중앙징계위로 올라갔다. 징계위는 형사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하다가 지난달 20일 징계를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내려진 다음 날이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와 감찰 조사 내용, 1심 형사판결 결과, 피징계자 측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용경 기자
‘내란 가담’ 김봉식<前서울청장> 파면 중징계 의결
계엄 관련 경찰 고위급 지휘부 첫징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