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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사진)가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인(관리자) 없이 3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간판 ▷노후·위험으로 긴급 제거가 필요한 간판 ▷범죄행위, 음란·퇴폐 내용 간판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 우려 간판 등 생활 속 위해요소로 판단되는 장기방치 간판을 사전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주민 신청 접수와 2인 1조로 편성한 현장조사반의 자체 조사를 병행해 선정한다.
대상이 확정되면 전문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판부터 우선 철거한다.
신청 시에는 정비 대상 간판 건물주의 간판 철거 동의서와 간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건설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