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작부터 쏟아진다…1호는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취소’ [세상&]

12일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4건 접수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재법이 12일 공포·시행되면서 접수된 재판소원의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총 4건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2호 사건은 청구인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이날부터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소원 제도다. 그동안 헌재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헌재법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재판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재판소원 시행과 동시에 이를 적용했다.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한 종류인 만큼 사건번호로 ‘헌마’ 기호를 부여하고, 접수 사건의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정했다. 아울러 재판소원에는 기존 헌법소원과 다른 별개의 배당 체계를 적용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