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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짜장면 배달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중식당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방송된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40대 A씨 부부는 지난 8일 배달앱을 통해 짜장면 2그릇과 칠리새우 1개를 주문 받았다.
A씨 부부는 서둘러 음식을 조리하고 배달 기사를 배정받았지만, 배달 기사가 일방적으로 배정을 취소하면서 배달이 지연됐다. 배달앱 구조상 가게에서는 주문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시간이 지체되자 A씨 부부는 면이 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짜장면을 새로 만들었고, 이후 다시 배달 기사를 배정받아 음식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알 수 없었던 손님은 가게로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손님은 “왜 짜장면이 안 오느냐”,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거냐”, “면 불으면 어떡할 거냐”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주문 취소해라, 이 아줌마야” 등 공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A씨의 아내가 손님의 욕설에 항의하며 맞받아치자 말다툼은 더욱 격해졌다. A씨가 전화를 대신 받자 손님은 “네 와이프 미친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는 “지금 갈 테니 기다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손님은 지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과 함께 실제로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A씨 아내를 보자마자 “네가 아까 그 XX냐”고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거칠게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말리기 위해 주방에서 조리장이 달려 나오자 손님은 조리장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조리장이 반격하자 머리로 조리장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님은 뒤늦게 홀에 나온 A씨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이어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조리장은 전치 2주, A씨는 손가락 골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아내 역시 공황 증세로 가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가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가게를 찾아온 것에 대해 “더 큰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두려웠다”며, 폭행과 상해, 업무방해 혐의 등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달기사들의 배정 취소나 배달앱 주문 취소를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점을 언급하며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 만큼 배달 플랫폼도 분쟁 상황에 더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