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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영아가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영아는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상태였으며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숨진 20개월 아기의 손가락에는 빨아서 생긴 상처들이 있었다. 배고픔을 버텨보려 아기가 자신의 손가락을 빤 것으로 추정된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모 20대 A씨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 거주하며 홀로 숨진 영아와 초등생 딸 등 두 명의 자녀를 양육했다.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 양을 포함해 2명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경제 사정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원금을 탕진하는 동안 20개월 딸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숨진 영아를 수습한 영안실 관계자는 매체에 “발견 당시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주 말랐고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며 “아이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있었는데 아마 배가 너무 고파 손가락을 계속 빨다가 생긴 상처가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A씨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둘째 딸뿐만 아니라 초등생 첫째 딸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초등생 딸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지만 집 안 위생이 양육하기에 적절치 않은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딸이 숨지게 됐다면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