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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유치원생들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춘천의 한 유치원 교사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B(6) 양과 C(6) 군을 교무실로 데려가 배를 걷어차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 양이 학예회 발표를 하루 앞둔 11월 13일 저녁 부모에게 “학예회 연습을 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불려 가 배를 걷어차였다”고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B 양은 “배를 걷어차여 뒤로 밀려났고, 아파서 우는 동안에도 계속 혼났다”고 말했다.
B 양 부모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CCTV를 통해 B 양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C 군도 A 교사와 함께 교무실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C 군도 “배를 강하게 3번 걷어차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사건이 벌어진 교무실과 교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만 할 뿐 통신연결이 되어있지 않아 영상 등 직접 증거는 없다. 또 당시 교무실에는 A 교사와 피해 아동들뿐이어서 목격자도 없다. A 교사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 교사는 또 지난해 9∼10월께 손을 빠는 습관이 있었던 C 군에게 “가위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 역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춘천시가 운영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도 최근 A 교사의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 군의 부모는 “벌써 아이가 ‘배’ 이야기만 나와도 그 남자 선생님이 발로 펑 차버려서 자기 배가 아팠다는 시늉을 한다”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그 선생님 하나로 화목했던 우리 가족은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 2차 피해로 인해 아이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B 양의 부모도 “아이가 잘 놀다가도 가끔 ‘선생님이 유치원으로 돌아오냐’고 묻는다”며 “가끔 ‘선생님한테 배 맞았을 때 너무 아팠다’고 얘기할 때마다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 교사가 휴직이 끝난 뒤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과 걱정뿐인데, 유치원과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벌써부터 힘들고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