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듭 들이밀며 “개 잡는 연습”…동료에 폭언한 소방관, 검찰 송치

협박·모욕 혐의로 검찰 넘겨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 처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동료에게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소방관 A씨는 전날 협박·모욕 혐의로 송치됐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다른 소방관 B씨에 대해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로프 매듭 훈련을 받는 중 “개 잡는 출동 연습 좀 하게”라며 피해자의 목에 매듭을 들이밀었다.

다른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OO(피해자) 같은 애가 정신과를 가야지”라고 발언해 모욕하거나 피해자에게 “너는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등의 폭언을 했다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난해 9월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A씨는 올해 초 징계 처분을 받았다.

노조는 지난 16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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