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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달 19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검찰이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을 지내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씨를 구속 상태로 1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정희선)는 이날 김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시설장을 지내면서 장애인 여성 3명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2월 화장실에 가던 A씨를 성폭행하고, A씨가 거부하자 유리컵을 머리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2012년 5월께부터 2023년 2월께 사이,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께 사이 성폭행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2021년 12월께 드럼 스틱으로 또 다른 중증장애인 D씨의 손바닥을 총 34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참고인 조사와 피해자 면담 등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해 2월께 A씨에 대한 김 씨의 추가 성폭행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부터 ‘색동원 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진술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고, 피해자들의 진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정희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2024년 6월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사건관리회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 센터에 의뢰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언어·예술치료 등 치료 지원 및 주거 이전비·긴급생계비·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해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