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 개최
지난해 국가위험평가 결과 공유
전자금융·은행·금투도 중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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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나라가 현금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금융업과 은행, 금융투자업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도가 중간 이상으로 진단됐다. 전체 범죄로 보면 사기, 마약, 조세포탈 등에 노출될 위험 역시 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국가위험평가(NRA)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FIU는 기술 발달과 함께 자금세탁 등 범죄가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에 기반한 기민하고 시의성 있는 감독과 정책으로 관련 범죄에 대응·예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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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업권 등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류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
이날 회의는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2028년 3월부터 본격화되는 우리나라의 상호평가 수검에 대비하기 위해 열렸다.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해 FATF 회원국과 지역기구 회원국이 정립한 40개 권고와 11개 즉시 성과 기준의 효과적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의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관계 부처는 앞으로 변화하는 자금세탁(ML)·테러자금조달(TF)·확산금융(PF) 관련 위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자금세탁(AML)·테러자금조달(CTF)·확산금융 방지(CPF) 정책을 재수립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정책과 제도의 국제 기준 정합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4차 평가에서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변호사·회계사·세무사·카지노 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해 FATF 권고 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대응단은 FATF 기준 분야별로 8개 작업반을 구성해 핵심 이행과제를 선별하고 차질 없이 과제를 이행하도록 분기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관계기관, 민간 회사가 충실한 제도 이행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