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구로 새마을금고와 협약
매출 감소 中企에 총 100억원 지원


김두겸 울산시장(앞줄 가운데)과 김선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부환 울산 새마을금고 통합이사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내 22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 등이 25일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

울산시는 25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기존 10곳에서 11곳으로 늘려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선곤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박부환 울산 새마을금고 통합이사장협의회장을 포함한 지역 내 22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울산신용보증재단 김용길 이사장 등이 참석해 지역 상생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22개 새마을금고, 89개 지점이 새롭게 자금 취급에 참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금고는 총 1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이를 재원으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운용해 업체당 최대 1억원의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보증비율 100% 적용에 따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울산시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총 100억원 규모의 ‘통상환경 변화 대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차로 오는 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50억원을 지원하며, 오는 9월 2차로 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미 관세 조정과 환율 변동 등 통상여건 변화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관내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 이내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다. 상환 조건은 기업 상황에 따라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