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25일 간담회를 열고 해사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민혜 기자]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계기로 해사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사법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80년 국내 최초로 해사법학과를 신설한 국립한국해양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변화하는 해양·해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가칭)해사법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25일 대학본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이 오는 2028년 3월 정식 개원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한국해양대의 해사법대학원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한국해양대가 추진하는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운·항만·해양산업 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 전문 법률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해사법대학원은 석사과정 중심으로 해사법 특화 교육과 함께 산·관·학 연계 실무강의를 운영함으로써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해사법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변호사, 공무원, 해운·항만 및 해양산업 종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논문과정 및 무논문과정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 해사법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해양 관련 법률 실무교육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은 “1980년부터 대한민국 해사법 교육을 이끌어온 우리 대학의 역량을 결집한 해사법대학원 설립은 해양·해운 분야의 전문 법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수준의 해사법 인재를 양성해 부산을 해사법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국가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