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 특별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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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상 법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당장 올해부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기존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해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은 그동안 휴일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직종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행안위는 부산 지역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처리했다. 이 법안은 부산에 국제 물류 및 국제 금융 특구를 조성해 글로벌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제 감면 혜택과 각종 특례 규정이 포함됐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부산시 특별 회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