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안 돼” vs “항소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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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 [MBC every1 ‘다 컸는데 안 나가요’]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아내의 임신 중 불륜을 저질러 이혼 소송을 벌인 끝에 일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뉴데일리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씨의 전 배우자 A씨가 제기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양육비도 매월 80만원씩 지급할 것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의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와 교제 끝에 2024년 2월 결혼했다. A씨는 결혼 전 유산의 아픔을 딛고 그해 3월 임신했는데, 한 달 뒤 4월부터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게 A씨 주장이다.
홍씨가 B씨와 늦은 시간 통화하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영화관을 가는 등 사적 만남을 이어가자 A씨는두 사람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홍씨는 되레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결혼 8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사 했더라도 A씨의 의사 표시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씨의 귀책 사유를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륜을 저지른 B씨 역시 A씨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해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홍씨의 외도 사실을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이들이 문제를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에도 홍씨 측이 아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사건은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일 뿐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 얘기는 잘 모른다. 두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떻게 일일이 판단하고 체크하느냐. 그럴 여유도 없다”며 “1심 판결이 나고 위자료는 이미 지급했고, 양육비는 A양 측이 항소를 해서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