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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기 성남시가 중동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등 ‘긴급 민생대책’을 가동한다.
신상진 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를 건의,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류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고충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재난이 선포되면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41만 모든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비 위축으로 고충이 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하반기로 잡힌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12억원을 다음 달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로 5억원을 편성해 보증 규모를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또한 종전 월 250만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매 할인율도 8%에서 10%로 상향한다.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당시 시행한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리비 60% 감면 정책을 공설시장 입점 소상공인 110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83개소 5100여명 규모의 민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실제로 시행된 사례가 매우 드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거론한 일은 그만큼 과감한 대책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