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불허…집값·가계빚 다 잡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배경
명확한 중장기 목표로 강력한 관리 의지 강조
금융권 준비·대출상환 등 고려 17일부터 시행
무주택자 매수땐 갭투자 한시 허용 매물 유도


이억원(가운데) 금융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정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고강도 관리 기조를 적용해 부동산 과열의 싹을 자르고 경제 성장 저해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 특히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라는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세움으로써 강력한 실행 계획을 공표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에는 초강수를 뒀다.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흐름을 끊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연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례 없는 규제책을 내놨고 사업자대출을 악용한 이른바 ‘꼼수’ 주택 구매에 대해선 최대 10년간 모든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표현대로 ‘부동산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목표 미준수 금융사엔 페널티 부여=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비율은 2021년 98.7%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단순한 금융 리스크를 넘어 경제 성장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한층 강화해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 지난해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사에 대해선 초과분을 올해 목표에서 차감하는 페널티를 부여했다. 특히 목표를 크게 초과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0%로 설정했다.

주담대의 경우 전체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사의 편법적 가계대출 관리유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서민 취약차주 등에게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올해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시 정책서민금융,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올해 약 1.2만가구 2.7조원 대출 만기 도래=이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끊어내는 복안도 담겼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권의 준비와 차주의 대출상환계획 수립 등을 고려해 17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 주택 소재지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실제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 담보 건으로 한정했다. 단, 매도계약이 이미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주택 수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1만2000가구, 2조7000억원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만기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이후라도 ▷대책 시행일 전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이때 가계약은 인정받을 수 없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무주택자에 한해 일시적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허용하는 셈이다.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때 매수자는 연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을 마쳐야 한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발표 예고=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확대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문제와 함께 비판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도 현재 고안 중이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격이 안정화된다고 대출을 쉽게 다시 풀어준다면 옛날처럼 악순환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강화하는 기조를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희·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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