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려면 유류비 4배 더 낸다…대한항공·아시아나 일제 인상

7700원→3만4100원
국제유가 급등 반영
5월 발권부터 적용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대폭 인상한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항공권 가격에 본격 반영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월 발권 기준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3만4100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공지했다. 이는 4월(7700원) 대비 약 4.4배 급등한 수준이다.

양사는 유류할증료를 매월 국제 항공유 가격(MOPS)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 역시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조치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운임과 공항 이용료와 함께 최종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다.

적용 기준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동일하게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발권 이후 유류할증료가 변동되더라도 추가 징수나 환급은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상이 단기적인 조정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역시 추가 상승이 예고되면서 항공권 전반의 가격 부담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미 높은 단계에 진입했으며, 추가 상승 시 장거리 노선의 경우 편도 수십만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노선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이 1∼3%, 국제선 항공요금이 3∼15%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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