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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 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 종료 뒤 수갑 착용을 놓고 변호인단이 경찰과 2시간가량 대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늦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낮 12시쯤 끝났다. 전 씨는 심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하게 잘 받고 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전 씨가 수갑을 찬 채 법원을 나서는 모습이 부당하다며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촬영을 시도했다. 법원 소속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가 필요하다”며 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변호인단은 “심사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수갑을 채우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위법한 수갑 착용으로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찍으려는 공권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호송하는 게 적법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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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전 씨는 심사 출석 전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에 머물다 귀국했고 출국금지 명령이 이미 내려져 도주 우려가 없으며, 혐의 내용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
유튜브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의혹에는 “이재명이나 이준석을 언급하지 않아도 연간 3억원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며 부인했다.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한 게 아니고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혼외자 의혹, 중국 망명설, 군사기밀 유출설 등을 내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 영상 6개로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전 씨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